아기가 태어나고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아기 통장이었습니다.
막상 만들려고 보니 준비서류부터 은행 선택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기 통장 만드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기 통장 개설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
아기(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하는 부 또는 모가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기 명의의 통장은 아기 본인의 실명 정보(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준비 서류가 다소 많습니다.
개설된 계좌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출발하게 되며,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 시 창구 기준 하루 100만 원,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에서는 30만 원으로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면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기 통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
영업점(대면) 방문 시 필요 서류
아기 통장을 만들려면 기본증명서(상세,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통장을 만드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대상자를 반드시 자녀(아기)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뒷자리 포함)되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서류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구분 | 발급 기준 | 주의사항 |
|---|---|---|
| 기본증명서 (상세) | 아이(자녀) 기준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이(자녀) 기준 | 3개월 이내 발급분 |
| 보호자 신분증 | 친권자(부 또는 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도장 | 아이 또는 보호자 | 은행에 따라 생략 가능한 경우 있음 |
비대면(앱·온라인) 개설 시 필요한 것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아기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의 경우 필요 서류는 스크래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빠른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으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는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인출(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비대면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이 불가한 경우
-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 친권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아기 통장 종류별 특징과 선택 기준
아기 통장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통장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출금 통장 (보통예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아동수당·정부지원금 수령 계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이후, 부모 통장으로 받던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하면 각 은행이 제공하는 아동수당 수급 연계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통장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우대금리 적금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설 시 해당 은행의 어린이·청소년 전용 상품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성인이 됐을 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 2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청약 가점에 반영되므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2년이었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 항목 중 하나로, 만점인 17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이므로 중복 가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종류 | 주요 목적 | 특징 |
|---|---|---|
| 입출금 통장 | 정부급여 수령, 일상 자금 관리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
| 적금 통장 | 목돈 마련 | 정기 납입,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미래 주택 청약 준비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가입 기간 가점 반영 |
아기 통장 개설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목적 결정
입출금 통장, 적금, 청약통장 중 어떤 목적으로 개설할지 먼저 결정하십시오.
목적에 따라 방문해야 할 금융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아기(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합니다.
서류는 개설 당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개설 방법 선택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은행 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므로 한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추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증여 여부 결정 및 신고
아기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증여세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통장과 증여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기 명의 통장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이며, 이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되므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만 10세가 지나면 추가로 2,000만 원, 성년(만 19세)이 되면 다시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기 | 면제 한도 (10년 기준) |
|---|---|
| 0세~18세 (미성년자) | 2,000만 원 |
| 만 19세 이상 (성인) | 5,000만 원 |
증여세 신고는 공제 범위 내라도 권장됩니다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자산을 형성했을 때 훌륭한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기 통장 만드는 방법, 이것만큼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아기 통장 개설 전 아래 사항들은 공식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이 비대면 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지원하는지 여부
- 필요 서류의 최신 발급일 기준 (통상 3개월 이내이나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금융거래한도계좌의 한도 확대 절차 및 필요 서류
- 청약통장 개설 시 기존 계좌 여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입금 금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지 여부
- 증여 시 홈택스 신고 여부 및 신고 기한
- 아동수당 등 정부급여 수급 계좌 변경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기본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완료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아기 통장을 개설하면 어떤 점이 제한되나요?
비대면으로 개설된 입출금 계좌는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인출(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 확대가 필요한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기 통장에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동수당은 수급 신청 시 입금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 명의 계좌로 수령 중이라면 담당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입금 계좌를 아기 명의 통장으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아기가 몇 살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점제 체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5년(만 14세부터 기산)으로 제한되므로, 청약 가점 극대화를 위한 전략은 이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손주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부모와 조부모 각각 별도로 1억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기 통장 만드는 방법, 준비 완료 후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기 통장 만드는 방법은 준비물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설하려는 통장의 종류(입출금, 적금, 청약통장)를 먼저 결정하고,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3개월 이내로 발급받아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아동수당 수급 계좌 연결 여부, 증여세 공제 한도 관리, 청약통장 납입 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상품의 금리, 한도, 서류 요건 등은 금융기관 정책과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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